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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하나의 빌딩)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기존 지상파 공시청설비 보수 (MATV HEADEND 혹은 SMATV HEADEND)
* 기존 공시청설비 보수 (아날로그 MATV HEADEND 혹은 아날로그 SMATV HEADEND / 작업범위는 최상단에서 HEADEND 장비실까지이며, 해당 빌딩의 MATV 주선로에 헤드엔드의 통합된 신호를 주입시킴)
* 여기에, 추가로 HD 지상파디지털방송(KBS1, KBS2, EBS, SBS, MBC)을 수신하기 위해,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용 UHF 추가 설비 및 디지털시그널프로세서 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날로그 & 지상파 디지털 HEADEND)
* 해당 빌딩의 MATV 선로품질(HEADEND 헤드엔드실에서 최하위 가입자단까지)이 안좋을 경우, 별도의 계약에 의해, 이 부분에 대한 보수 공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 사항)
2) 스카이라이프 다채널 유료 위성방송 도입 (SMATV-IF 방식)
* 아파트의 베란다와 같은 공간이 없으므로, 그 빌딩의 옥상에 무궁화3호용 90Cm 공동 위성안테나를 시설하고, 이 신호들을, 스카이라이프 시청을 원하는 가입자들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신호 분배 설비를 시행하고, 각각의 가입자들에게는 가입자들 개개인이 부담하여 구매한 스카이라이프용 전용수신기가, TV와 1대1로 대응하여, 각각의 TV마다 설치가 됩니다.
* 공사에 필요한 장비비 및 공사비용을 지불하는 발주처의 재원이 풍족한 경우는, 그 빌딩의 가입자단 전체를 위한 선로포설공사를 일시에 진행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사 발주 당시의, 스카이라이프 시청을 원하는 일부의 가입자단까지만 선로포설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 공사 완료 이후에 발생하는 스카이라이프 추가 가입자에 대해서는, 스카이라이프에서 기준한 표준설비비 외에도, 별도로 추가되는 상당액의 공사비가 매번 발생하게 됩니다.
* 이러한 요구되는 공사비용은, 스카이라이프 본사의 자선적 혹은 투자 개념의 공사비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른 그 만큼의 비용이 지원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스카이라이프의 소관이라 하겠습니다.
3) 케이블TV 도입
* 지역 케이블TV회사와 협의하여, 케이블TV 신호를, 해당 빌딩의 CATV 선로로 주입시킵니다.
1) 과 2)에 소모되는 구체적 비용은, 실사가 수반되어야 견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하나의 빌딩)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기존 지상파 공시청설비 보수 (MATV HEADEND 혹은 SMATV HEADEND)
* 기존 공시청설비 보수 (아날로그 MATV HEADEND 혹은 아날로그 SMATV HEADEND / 작업범위는 최상단에서 HEADEND 장비실까지이며, 해당 빌딩의 MATV 주선로에 헤드엔드의 통합된 신호를 주입시킴)
* 여기에, 추가로 HD 지상파디지털방송(KBS1, KBS2, EBS, SBS, MBC)을 수신하기 위해,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용 UHF 추가 설비 및 디지털시그널프로세서 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날로그 & 지상파 디지털 HEADEND)
* 해당 빌딩의 MATV 선로품질(HEADEND 헤드엔드실에서 최하위 가입자단까지)이 안좋을 경우, 별도의 계약에 의해, 이 부분에 대한 보수 공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 사항)
2) 스카이라이프 다채널 유료 위성방송 도입 (SMATV-IF 방식)
* 아파트의 베란다와 같은 공간이 없으므로, 그 빌딩의 옥상에 무궁화3호용 90Cm 공동 위성안테나를 시설하고, 이 신호들을, 스카이라이프 시청을 원하는 가입자들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신호 분배 설비를 시행하고, 각각의 가입자들에게는 가입자들 개개인이 부담하여 구매한 스카이라이프용 전용수신기가, TV와 1대1로 대응하여, 각각의 TV마다 설치가 됩니다.
* 공사에 필요한 장비비 및 공사비용을 지불하는 발주처의 재원이 풍족한 경우는, 그 빌딩의 가입자단 전체를 위한 선로포설공사를 일시에 진행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사 발주 당시의, 스카이라이프 시청을 원하는 일부의 가입자단까지만 선로포설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 공사 완료 이후에 발생하는 스카이라이프 추가 가입자에 대해서는, 스카이라이프에서 기준한 표준설비비 외에도, 별도로 추가되는 상당액의 공사비가 매번 발생하게 됩니다.
* 이러한 요구되는 공사비용은, 스카이라이프 본사의 자선적 혹은 투자 개념의 공사비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른 그 만큼의 비용이 지원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스카이라이프의 소관이라 하겠습니다.
3) 케이블TV 도입
* 지역 케이블TV회사와 협의하여, 케이블TV 신호를, 해당 빌딩의 CATV 선로로 주입시킵니다.
1) 과 2)에 소모되는 구체적 비용은, 실사가 수반되어야 견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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