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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자체의 공청채널인 경우, 40여개의 채널들을 구성할 수는 없으며, 다음과 같은 채널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청에 들어갈 수 있는 한국의 채널들 >
번호 | 채널명 | 채널장르 | 송출위성 | 언어 | 국가 |
1 | KBS 1TV | 공영/공공방송, 종합방송 | 무궁화3호 | 한국어 | 한국(남) |
2 | KBS 코리아 | 공영/공공방송, 종합방송 | 무궁화3호 | 한국어 | 한국(남) |
3 | EBS 플러스1 | 교육 | 무궁화3호 | 한국어 | 한국(남) |
4 | EBS 플러스2 | 교육 | 무궁화3호 | 한국어 | 한국(남) |
5 | OUN | 교육 | 무궁화3호 | 한국어 | 한국(남) |
6 | KBS 2TV | 종합방송 | 무궁화3호 | 한국어 | 한국(남) |
7 | SBS | 지역방송 | 무궁화2호 | 한국어 | 한국(남) |
8 | MBC 문화방송 | 지역방송 | 무궁화2호 | 한국어 | 한국(남) |
이 여덟 채널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채널입니다.
기본 채널 외에 일부 해외채널이 몇개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 선별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체에서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공청채널로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시청료를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파트인 경우, 거주민들의 TV 시청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 원할 경우, 스카이라이프나 케이블TV, 외국인이나 특정 외국어를 공부하는 한국인일 경우 자신이 원하는 해외 위성채널들을 시청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단에서는 배려를 하게 됩니다.
만일, 아파트 시공사나 관리단에서 재밌고 유익한 많은 채널을 확보하여, 시청료를 징수하면서, 이러한 확보된 채널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이나 회사를 두고, 이 회사를 통하여, 방송서비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케이블TV 와 같은 방송사를 별도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들로 인하여, 아파트 시공사 혹은 관리단에서는 이러한 8개 ~ 12개 정도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기본 채널만을 확보하여, 입주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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