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II. 위성방송 수신방식 형태
1. DTH(Direct To Home) 방식
■ 무궁화 위성(3호)
○ 탑재 중계기
- Ku밴드(14/12GHz대역)에는 24개의 통신용 중계기와 6개의 방송용 중계기 탑재
- Ka밴드(30/20GHz대역)의 통신용 중계기 3개 추가 탑재
○ 연도별 위성 중계기 및 가용 TV채널수
* 중계기별 압축비율 : 2002년까지 방송용 10배, 통신용 12배/ 2003년부터 방송용 12배, 통신용 14배 적용
■ 개념
○ 수신안테나 구성
- 위성안테나
▪ 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반사해 피드혼(Feedhorn)에 신호가 집중되도록 하는 역할
▪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과의 거리나 방향에 따라 크기를 선택
- 피드혼(Feedhorn)
▪ 보통 접시안테나의 중앙에 삼각지지대로 고정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필요한 극성(수평 또는 수직)을 선택해서 원하는 적절한 방송을 검출
▪ 위성으로부터 중계되어 접시형 반사체의 표면으로부터 반사되는 마이크로웨이브를 모으고, 노이즈를 제거해서 LNB에 전달하는 역할
- LNB(Low Noise Block Downconverter)
▪ Feedhorn에서 오는 마이크로웨이브 신호를 검출해서, 미약한 신호를 증폭시키고, carrier주파수를 낯추어서 동축케이블을 통해 실내의 위성방송 수신기에 입력될 수 있도록 해줌
▪ 컨버터라고도 하며 보통 피드혼(Feedhorn) 내부에 설치되어있음
○ 송출 주파수 대역과 안테나
-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더 작은 직경의 안테나의 사용이 가능하나, 최근 안테나 성능의 항상으로 그 직경이 전반적으로 작아지고 있음
- 높은 주파수를 사용할수록 다른 위성과 마이크로웨이브의 주파수 간섭의 영향을 덜 받지만, 대기상태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약점이 있음
○ DBS(Direct Broadcast by Satellite)와 DTH
- 방송위성을 이용한 직접위성방송 즉, DBS와 통신위성을 사용하여 개개인의 수신자에게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DTH로 개념이 분류되기도 함 (프로그램 전송을 위한 통신위성(CS)과 방송위성(BS)의 차이는 노이즈 간섭 제거기술의 발달과 안테나의 소형화로 구별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다)
- 1980년대 들어서면서 고출력의 Ku-밴드의 통신위성에서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주파수를 활용하여 방송서비스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가정용의 작은 접시 안테나로 방송수신이 가능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DTH의 개념이 생겨남
■ 무궁화 위성의 앙각
○ 지역별 앙각 및 방위각
- 위성방송 수신에 있어서 고층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경우 남향으로 양각 45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DTH방식의 난시청 문제가 발생
- 우리나라와 같이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위성이 하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방위각 확보는 문제시 되지 않음 (외국처럼 복수의 방송을 위한 위성으로 복수의 위성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하나의 수신기로 복수의 위성방송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는 방위각 확보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위성수신 음영(난시청) 발생의 실례
○ 남향 아파트의 경우
- 아파트동간 거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20층 이상의 초고층의 경우(최근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3층의 저층부에서 DTH 음영 발생
- 특히 1~2층의 경우 베란다 앞 정원수에 의한 음영이 나타남
○ 남향 + 동향 아파트 (ㄷ자 배치, ㅁ자 배치)
- ㄷ 자 배치
▪ 동향 건물인 경우 : 베란다에 안테나 설치시 DTH 수신이 불가능
※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반대편 주방쪽 베란다가 있으면 주방 베란다 난간에 설치가 가능하나 실내 배선이 주방 또는 방을 거쳐 거실로 들어와야 하는 공사상 미관상 불편 발생
※ 복도식 동향 아파트의 경우에는 복도쪽에 안테나 설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별도의 대안마련이 필요
▪ 동향 건물에 인접한 남향 건물의 경우 : 左前方 동향 건물에 의해 남서향 45도 양각이 가리게 되어 삼각형 모양의 음영지역이 발생하게 됨
- ㅁ 자 배치
▪ 동향의 베란다 쪽 음영과 함께 반대편 주방 베란다쪽에도 삼각형 모양의 음영이 추가 발생
■ 위성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해결방안
○ DTH 음영지역
-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DTH 음영세대가 아파트 세대수의 30%이상으로 추정됨
- 이는 위성방송 수신 인프라 구축에 있어 보편적 서비스 이념 실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방안 모색 필요
○ 부분적 해결방안
○ 근본적 해결방안
- 공청선로를 통한 위성방송수신
▪ 국내 방송수신 인프라 여건상 DTH 음영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
▪ 공수신 안테나를 세우고 기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구내선로를 이용해 각 가구내의 셋탑박스까지 신호를 전달
- SCN(Satellite Cable Network)
▪ 위성방송의 수신 방식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위성방송사업자가 PP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케이블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전략차원의 개념의 성격이 강함
▪ 위성방송신호를 케이블SO나 중계유선 등 기존의 유선망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
▪ 유럽, 일본 등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사업자)간에 서비스를 공유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개별 PP와 케이블사업자간의 연계에 있어 위성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송출하는 개념임
2. 공청선로를 통한 방송수신
■ DTH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최상의 방법
○ 방식
- 공동주택 또는 빌딩 등과 같이 외벽에 개별 안테나를 직접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 위성방송 공동수신 가능한 마스터안테나를 건물옥상이나 H/E시설이 있는 장소에 설치한 후, 건물내의 기존 공청망 이용
- 안테나와 각 세대간의 셋탑박스를 연결하여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장점
- 아파트 위주의 집단거주형태를 가진 국내환경에서 위성방송 수신 인프라를 가장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식임
- DTH 음영지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성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구현에서의 애로점을 해결할 대안적 수신방식
■ 기존 SMATV와의 차이점
○ 별개 방송사업자의 존재가 발생하지 않음
- 위성방송신호를 수신하는 다양한 방법중의 하나로 별개의 사업자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음
○ 제공 서비스
- 인터넷 홈쇼핑 등 방송통신 부가서비스 제공 않음
- 위성방송 서비스만을 제공
○ 관리형태
- 위성방송수신가구는 반드시 위성수신 셋톱박스를 각각 댁내에 설치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위성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수신가구를 직접 관리
- 시설관리업체는 단순히 시설의 설치와 유지 보수만을 대행
■ 공청선로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의 필요성
○ DTH 음영지역 현황
- 국내 거주형태의 구조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상복합
-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규 공동주택은 매년 378천여 가구 증가 추세
- 국내 공동주택의 DTH 음영율
* 건설교통부 ’98년 아파트주거환경통계 근거로 추정 (4~6층 건물의 음영층 : 1층, 7~14건물: 1~2층, 15층 이상 건물: 1~3층)
○ 가입자 측면에서의 DTH와 공청선로 이용방식의 비용 비교
○ 위성방송사업자 공청선로 이용방식 추진의 당위성
■ 기존 SMATV와 공청선로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의 개념도
■ 공청선로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방식의 종류
○ SMATV-IF방식
- 공동주택 동별 단위 시설교체 방식
- 장점
▪ 위성 안테나가 수신한 방송신호를 변조없이 그대로 가입자 가구까지 전송
▪ 위성방송 표준규격의 수신기를 사용하여 전송방식 단순
▪ 공청선로 대역을 750MHz에서 2,150MHz로 확장하기 용이함
▪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등 위성방송 규격제품 개발이 완료된 상태
▪ 표준공법 적용 가능
- 문제점
▪ 선로품질이 일정수준 이상 보장되어야 함
▪ 공청선로설비의 위성방송 규격제품(47~2,150MHz)로 대체 요망
- SMATV-IF방식 개념도
○ SMATV-DTM 방식
- 헤드엔드가 있는 아파트단지별로 신호변조를 통해 전송
- 장점
▪ QAM 압축방식 활용하여 공청선로 주파수 대역(5~750MHz) 부족해소
▪ 신호변조과정을 통해 공청설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
- 문제점
▪ 위성 안테나의 신호의 복조, 재복조를 거쳐 전용 셋탑박스로 전송해야 함
▪ QPSK -> QAM신호변환장치(Transmodulator(H/E)) 및 QAM STB 사용필수(256 QAM-STB 기술개발 및 인증 필요)
- SMATV-DTM 방식 개념도
3. SMATV방식(Satellite Master Antenna TV)
■ SMATV의 개념
○ 미국의 SMATV
- 케이블TV산업이 오래 전부터 발달한 미국 방송산업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사업유형
- 방송시설, 즉 수신기, 신호처리장치, 변조기가 갖춰진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케이블TV방송국처럼 방송을 전송하는 복합미디어다채널서비스(MMDS)의 일종으로, 이를 제공하는 업체는 방송법상의 별도의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음
- 이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공동주택의 댁내까지의 사설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신자를 직접 관리
- 위성방송뿐만 아니라 지역방송, 인터넷접속 서비스 등을 제공
○ 국내 SMATV 사업형태
- 국내 총가구수(약 1450만) 중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비율이 60%가 넘는데, 일정규모의 공동주택은 지상파TV 공청안테나와 구내선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이용한 단순공청 및 유료 공수신 환경이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음
- 이 환경을 이용해 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크게 SO, 중계유선, SMATV사업자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주민대표들이 공청안테나와 선로관리를 계약을 맺고 사업을 수행하는 위탁사업자로 볼 수 있음(가입자 댁내 셋탑박스 없음)
III. 공청선로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 관련 현안
■ 초기 SO의 공청결합방식(CAMA : CATV + MATV) 도입 실패의 시사점
○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 궁극적으로는 위성방송시설 구축 법제화 필요
- 위성방송 시설구축 표준공법의 제시
- 공청선로설비를 위성방송용으로 교체하는 방식의 법제화 추진
○ 공청선로를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 공청선로를 이용한 위성방송사업은 합법적인 위성방송신호만을 공동주택 댁내의 셋톱박스에서 수신하는 방식을 채택
- 이는 위성방송 전용셋톱박스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수신자 과금 및 관리도 이를 통해 위성방송사업자가 수행
- 이와 관련된 시설관리대행업자는 설치유지보수 관련 업무만을 하므로 방송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
- 합법적인 위성방송사업자의 공청선로를 이용한 수신방법의 성공적 구현으로 불법유사위성방송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강구되어야 함
IV. 보론- SCN(Satellite Cable Network)
■ SCN방식 출현의 역사적 배경
○ 하늘개방 정책(Open Sky Policy)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972년에 채택한 위성통신시장의 자유화 정책
- 미국 내에서 추진되었던 통신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 정책중의 하나
- 이 정책으로 인해 케이블, 슈퍼스테이션 등의 유선텔레비젼이 비약적으로 보급됨
○ 최초의 SCN방식 채택 - HBO(Home Box Office)
- 자체방송을 다른 CATV 사업자에게 공급할 필요성을 인식한 뉴욕의 맨하탄 케이블비전사는 1974년에 프로그램공급 전문회사인 HBO를 설립
- 처음에는 VCR로 분배하였으나 그후 마이크로링크 회선, 다지점 분배 서비스(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 MDS) 등을 병용하게 되어 유료 케이블 가입자 대폭적으로 증가
- 1975년부터는 프로그램 공급에 위성을 이용하게 되어 유료케이블은 전국적인 공급망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됨
○ SCN방식의 의의
- PP에서 SO로 프로그램 공급에서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
- 지역 케이블사의 콘텐츠 확보 용이
- 가입자 영역 기반 효율적 확대
■ SCN의 개념
○ 연계주체
-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공급자와 케이블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이 두 주체를 연계하는 위성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송출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매체수단임
○ 개념 도식
- (1) (실선)의 부분이 진정한 의미의 SCN 방식을 나타내는데, 프로그램 공급자의 프로그램 효율적 공급과 케이블지역사업자의 다양한 콘텐츠 공급을 가능케한 전송방식임
- (2) (점선)은 케이블 지역사업자의 효율적인 가입자 기반 확대를 가능케한 전송방식
○ 해외 SCN 사례
- 유럽
▪ 위 표에서 제시된 위성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혹은 합작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있음
▪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위성-케이블-지상파의 루트를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
▪ 유럽에서의 SCN방식의 구현도 결국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공급자의 입장에서 자체프로그램을 공급함으로써 케이블사업자와 연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일본
▪ CS방송의 대표적인 사업자인 스카이퍼펙TV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채널사업자인 위탁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BS방송은 NHK, WOWOW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일본은 위성방송 도입시기부터 케이블TV와 상호 시장을 육성해가면서 각각의 가입가구를 확대시키는 단계로, 경쟁과 동시에 상호 동반성장의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채널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본의 위성방송사업자의 특수성에서 기인함
○ 국내위성방송사업자 입장에서의 SCN
- 국내위성방송사업자는 자체채널을 거의 운영하지 않고, 채널사용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분리된 순수한 플랫폼사업자임
- SCN 방식을 구현하다면 플랫폼사업자가 아닌 PP의 지위로서 위성방송사업자가 케이블사업자와 사업적 전략에 의해서 연계하는 것임
- 개념상 SCN을 위성수신인프라 구축의 하나의 방식 즉 DTH의 대안으로 보기 힘들고, 가입자 기반이 전혀 없는 사업초기 단계에서의 국내위성방송사업자의 SCN방식 추진에는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전망
※ 출처 - 한국디지털 위성방송, 위성방송 현안 관련 정책자료집 2001년 8월 자료 참조
1. DTH(Direct To Home) 방식
■ 무궁화 위성(3호)
○ 탑재 중계기
- Ku밴드(14/12GHz대역)에는 24개의 통신용 중계기와 6개의 방송용 중계기 탑재
- Ka밴드(30/20GHz대역)의 통신용 중계기 3개 추가 탑재
○ 연도별 위성 중계기 및 가용 TV채널수
종류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방송용 | 방송용 (방송채널) |
5기 50채널 |
5기 50채널 |
6기 72채널 |
6기 72채널 |
6기 72채널 |
통신용 | 통신용 (방송채널) |
2기 24채널 |
3기 36채널 |
3기 42채널 |
3기 42채널 |
3기 42채널 |
통신용 (부가서비스) |
1기 | 1기 | 1기 | 1기 | 1기 | |
총중계기 가용용량 |
8기 | 9기 | 10기 | 10기 | 10기 | |
가용TV 채널수 | 74채널 | 86채널 | 114채널 | 114채널 | 114채널 |
* 중계기별 압축비율 : 2002년까지 방송용 10배, 통신용 12배/ 2003년부터 방송용 12배, 통신용 14배 적용
■ 개념
○ 수신안테나 구성
- 위성안테나
▪ 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반사해 피드혼(Feedhorn)에 신호가 집중되도록 하는 역할
▪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과의 거리나 방향에 따라 크기를 선택
- 피드혼(Feedhorn)
▪ 보통 접시안테나의 중앙에 삼각지지대로 고정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필요한 극성(수평 또는 수직)을 선택해서 원하는 적절한 방송을 검출
▪ 위성으로부터 중계되어 접시형 반사체의 표면으로부터 반사되는 마이크로웨이브를 모으고, 노이즈를 제거해서 LNB에 전달하는 역할
- LNB(Low Noise Block Downconverter)
▪ Feedhorn에서 오는 마이크로웨이브 신호를 검출해서, 미약한 신호를 증폭시키고, carrier주파수를 낯추어서 동축케이블을 통해 실내의 위성방송 수신기에 입력될 수 있도록 해줌
▪ 컨버터라고도 하며 보통 피드혼(Feedhorn) 내부에 설치되어있음
○ 송출 주파수 대역과 안테나
주파수 | 밴드명 | 안테나 적정 직경 |
4~6 GHz | C밴드 | 1.2m 이상 |
12~14 GHz | Ku밴드 | 45cm 이상 |
20~30 GHz | Ka밴드 | Ku밴드 보다 작음 |
-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더 작은 직경의 안테나의 사용이 가능하나, 최근 안테나 성능의 항상으로 그 직경이 전반적으로 작아지고 있음
- 높은 주파수를 사용할수록 다른 위성과 마이크로웨이브의 주파수 간섭의 영향을 덜 받지만, 대기상태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약점이 있음
○ DBS(Direct Broadcast by Satellite)와 DTH
- 방송위성을 이용한 직접위성방송 즉, DBS와 통신위성을 사용하여 개개인의 수신자에게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DTH로 개념이 분류되기도 함 (프로그램 전송을 위한 통신위성(CS)과 방송위성(BS)의 차이는 노이즈 간섭 제거기술의 발달과 안테나의 소형화로 구별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다)
- 1980년대 들어서면서 고출력의 Ku-밴드의 통신위성에서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주파수를 활용하여 방송서비스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가정용의 작은 접시 안테나로 방송수신이 가능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DTH의 개념이 생겨남
■ 무궁화 위성의 앙각
○ 지역별 앙각 및 방위각
위치 | 경도(E) | 위도(N) | 무궁화 위성 (116도) | ||
거리(km) | 앙각(도) | 방위각(도) | |||
서울지역 | 126.92 | 37.52 | 37411.77 | 45.01 | 197.57 |
부산지역 | 129.10 | 35.13 | 37283.78 | 46.86 | 202.02 |
대구지역 | 128.63 | 35.87 | 37325.37 | 46.25 | 200.92 |
대전지역 | 127.41 | 36.33 | 37333.24 | 46.14 | 198.82 |
광주지역 | 126.92 | 35.31 | 37249.47 | 47.37 | 198.45 |
전주지역 | 127.14 | 35.83 | 37291.44 | 46.75 | 198.59 |
청주지역 | 127.48 | 36.33 | 37356.60 | 45.80 | 198.79 |
강릉지역 | 128.89 | 37.75 | 37469.18 | 44.20 | 200.50 |
춘천지역 | 127.72 | 37.88 | 37454.01 | 44.41 | 198.58 |
창원지역 | 128.69 | 35.22 | 37280.64 | 46.91 | 201.32 |
제주지역 | 126.50 | 33.48 | 37113.48 | 49.45 | 198.56 |
울 릉 도 | 130.89 | 37.49 | 37497.45 | 4380 | 203.60 |
- 위성방송 수신에 있어서 고층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경우 남향으로 양각 45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DTH방식의 난시청 문제가 발생
- 우리나라와 같이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위성이 하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방위각 확보는 문제시 되지 않음 (외국처럼 복수의 방송을 위한 위성으로 복수의 위성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하나의 수신기로 복수의 위성방송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는 방위각 확보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위성수신 음영(난시청) 발생의 실례
○ 남향 아파트의 경우
- 아파트동간 거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20층 이상의 초고층의 경우(최근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3층의 저층부에서 DTH 음영 발생
- 특히 1~2층의 경우 베란다 앞 정원수에 의한 음영이 나타남
○ 남향 + 동향 아파트 (ㄷ자 배치, ㅁ자 배치)
- ㄷ 자 배치
▪ 동향 건물인 경우 : 베란다에 안테나 설치시 DTH 수신이 불가능
※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반대편 주방쪽 베란다가 있으면 주방 베란다 난간에 설치가 가능하나 실내 배선이 주방 또는 방을 거쳐 거실로 들어와야 하는 공사상 미관상 불편 발생
※ 복도식 동향 아파트의 경우에는 복도쪽에 안테나 설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별도의 대안마련이 필요
▪ 동향 건물에 인접한 남향 건물의 경우 : 左前方 동향 건물에 의해 남서향 45도 양각이 가리게 되어 삼각형 모양의 음영지역이 발생하게 됨
- ㅁ 자 배치
▪ 동향의 베란다 쪽 음영과 함께 반대편 주방 베란다쪽에도 삼각형 모양의 음영이 추가 발생
■ 위성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해결방안
○ DTH 음영지역
-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DTH 음영세대가 아파트 세대수의 30%이상으로 추정됨
- 이는 위성방송 수신 인프라 구축에 있어 보편적 서비스 이념 실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방안 모색 필요
○ 부분적 해결방안
유형별 문제점 | 대 안 | 문제점 | |
남향 | 불충분한 APT 동간 거리에 의한 저층부 음영 | 위성신호 수신이 가능한 위치에 공동수신 안테나를 설치, 저층부 음영가구별 단독배선 하는 방안 | 공동 안테나 설치(공간확보) 및 외벽 배선 시공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예상 |
정원 나무에 의한 음영은 그 범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준공기간이 오래된 아파트 경우 4층 높이까지 나무에 의한 음영 발생 | 나무 높이 이상의 위치에 공동수신 안테나를 설치, 저층부 음영가구별 단독 배선하는 방안 |
||
동향 | 동향 아파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베란다에 안테나 설치/수신이 불가능 함 (남서향 45˚ 앙각 확보 불가) | 계단식의 경우 베란다 반대편 주방 또는 방쪽으로 딸린 베란다가 있을 경우 안테나 설치가 가능 | 반대편 베란다 시공의 경우 실내 배선공사가 주방이나 방을 가로질러야 하는 배선처리의 미관 문제가 발생 |
- 복도식의 경우 복도 외부에 안테나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미관/기능상 문제) - 공동안테나의옥상설치 및 단독배선 시공 |
옥상에서부터 배선시공에 따른 비용 문제 외에 외벽시공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 예상 |
○ 근본적 해결방안
- 공청선로를 통한 위성방송수신
▪ 국내 방송수신 인프라 여건상 DTH 음영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
▪ 공수신 안테나를 세우고 기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구내선로를 이용해 각 가구내의 셋탑박스까지 신호를 전달
- SCN(Satellite Cable Network)
▪ 위성방송의 수신 방식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위성방송사업자가 PP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케이블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전략차원의 개념의 성격이 강함
▪ 위성방송신호를 케이블SO나 중계유선 등 기존의 유선망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
▪ 유럽, 일본 등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사업자)간에 서비스를 공유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개별 PP와 케이블사업자간의 연계에 있어 위성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송출하는 개념임
2. 공청선로를 통한 방송수신
■ DTH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최상의 방법
○ 방식
- 공동주택 또는 빌딩 등과 같이 외벽에 개별 안테나를 직접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 위성방송 공동수신 가능한 마스터안테나를 건물옥상이나 H/E시설이 있는 장소에 설치한 후, 건물내의 기존 공청망 이용
- 안테나와 각 세대간의 셋탑박스를 연결하여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장점
- 아파트 위주의 집단거주형태를 가진 국내환경에서 위성방송 수신 인프라를 가장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식임
- DTH 음영지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성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구현에서의 애로점을 해결할 대안적 수신방식
■ 기존 SMATV와의 차이점
○ 별개 방송사업자의 존재가 발생하지 않음
- 위성방송신호를 수신하는 다양한 방법중의 하나로 별개의 사업자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음
○ 제공 서비스
- 인터넷 홈쇼핑 등 방송통신 부가서비스 제공 않음
- 위성방송 서비스만을 제공
○ 관리형태
- 위성방송수신가구는 반드시 위성수신 셋톱박스를 각각 댁내에 설치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위성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수신가구를 직접 관리
- 시설관리업체는 단순히 시설의 설치와 유지 보수만을 대행
■ 공청선로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의 필요성
○ DTH 음영지역 현황
- 국내 거주형태의 구조
구분 | 일반가구시장(만호) | 업소시장 (사업체수)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
주택수 | 429 | 720 | 약 292만 |
비율(%) | 37.3 | 62.7 | |
제공방식 | DTH | DTH/공청선로 이용 |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상복합
-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규 공동주택은 매년 378천여 가구 증가 추세
- 국내 공동주택의 DTH 음영율
전국아파트(’99년) | 음영가구수 | 음영율(%) |
4,543,241 | 1,250,568 | 27.5 |
* 건설교통부 ’98년 아파트주거환경통계 근거로 추정 (4~6층 건물의 음영층 : 1층, 7~14건물: 1~2층, 15층 이상 건물: 1~3층)
○ 가입자 측면에서의 DTH와 공청선로 이용방식의 비용 비교
구분 | 공청선로 이용방식 | DTH |
안테나 | 필요없음 - 비용절감: 3만원/세대 |
안테나 1대/세대 -평균: 7만원 |
설치비 | 평균 3만원/세대 - 비용 절감 : 2만원 |
평균 5만/세대 |
초기시설구축비 | SMATV-IF방식: - 273만원/동(120세대 기준) |
. |
절감효과 | 공청선로 이용방식으로 위성방송 가입시 세대 당 평균 비용 절감액: 5만원 |
○ 위성방송사업자 공청선로 이용방식 추진의 당위성
■ 기존 SMATV와 공청선로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의 개념도
■ 공청선로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방식의 종류
○ SMATV-IF방식
- 공동주택 동별 단위 시설교체 방식
- 장점
▪ 위성 안테나가 수신한 방송신호를 변조없이 그대로 가입자 가구까지 전송
▪ 위성방송 표준규격의 수신기를 사용하여 전송방식 단순
▪ 공청선로 대역을 750MHz에서 2,150MHz로 확장하기 용이함
▪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등 위성방송 규격제품 개발이 완료된 상태
▪ 표준공법 적용 가능
- 문제점
▪ 선로품질이 일정수준 이상 보장되어야 함
▪ 공청선로설비의 위성방송 규격제품(47~2,150MHz)로 대체 요망
- SMATV-IF방식 개념도
○ SMATV-DTM 방식
- 헤드엔드가 있는 아파트단지별로 신호변조를 통해 전송
- 장점
▪ QAM 압축방식 활용하여 공청선로 주파수 대역(5~750MHz) 부족해소
▪ 신호변조과정을 통해 공청설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
- 문제점
▪ 위성 안테나의 신호의 복조, 재복조를 거쳐 전용 셋탑박스로 전송해야 함
▪ QPSK -> QAM신호변환장치(Transmodulator(H/E)) 및 QAM STB 사용필수(256 QAM-STB 기술개발 및 인증 필요)
- SMATV-DTM 방식 개념도
3. SMATV방식(Satellite Master Antenna TV)
■ SMATV의 개념
○ 미국의 SMATV
- 케이블TV산업이 오래 전부터 발달한 미국 방송산업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사업유형
- 방송시설, 즉 수신기, 신호처리장치, 변조기가 갖춰진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케이블TV방송국처럼 방송을 전송하는 복합미디어다채널서비스(MMDS)의 일종으로, 이를 제공하는 업체는 방송법상의 별도의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음
- 이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공동주택의 댁내까지의 사설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신자를 직접 관리
- 위성방송뿐만 아니라 지역방송, 인터넷접속 서비스 등을 제공
○ 국내 SMATV 사업형태
- 국내 총가구수(약 1450만) 중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비율이 60%가 넘는데, 일정규모의 공동주택은 지상파TV 공청안테나와 구내선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이용한 단순공청 및 유료 공수신 환경이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음
- 이 환경을 이용해 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크게 SO, 중계유선, SMATV사업자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주민대표들이 공청안테나와 선로관리를 계약을 맺고 사업을 수행하는 위탁사업자로 볼 수 있음(가입자 댁내 셋탑박스 없음)
III. 공청선로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 관련 현안
■ 초기 SO의 공청결합방식(CAMA : CATV + MATV) 도입 실패의 시사점
○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 궁극적으로는 위성방송시설 구축 법제화 필요
- 위성방송 시설구축 표준공법의 제시
- 공청선로설비를 위성방송용으로 교체하는 방식의 법제화 추진
○ 공청선로를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 공청선로를 이용한 위성방송사업은 합법적인 위성방송신호만을 공동주택 댁내의 셋톱박스에서 수신하는 방식을 채택
- 이는 위성방송 전용셋톱박스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수신자 과금 및 관리도 이를 통해 위성방송사업자가 수행
- 이와 관련된 시설관리대행업자는 설치유지보수 관련 업무만을 하므로 방송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
- 합법적인 위성방송사업자의 공청선로를 이용한 수신방법의 성공적 구현으로 불법유사위성방송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강구되어야 함
IV. 보론- SCN(Satellite Cable Network)
■ SCN방식 출현의 역사적 배경
○ 하늘개방 정책(Open Sky Policy)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972년에 채택한 위성통신시장의 자유화 정책
- 미국 내에서 추진되었던 통신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 정책중의 하나
- 이 정책으로 인해 케이블, 슈퍼스테이션 등의 유선텔레비젼이 비약적으로 보급됨
○ 최초의 SCN방식 채택 - HBO(Home Box Office)
- 자체방송을 다른 CATV 사업자에게 공급할 필요성을 인식한 뉴욕의 맨하탄 케이블비전사는 1974년에 프로그램공급 전문회사인 HBO를 설립
- 처음에는 VCR로 분배하였으나 그후 마이크로링크 회선, 다지점 분배 서비스(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 MDS) 등을 병용하게 되어 유료 케이블 가입자 대폭적으로 증가
- 1975년부터는 프로그램 공급에 위성을 이용하게 되어 유료케이블은 전국적인 공급망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됨
○ SCN방식의 의의
- PP에서 SO로 프로그램 공급에서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
- 지역 케이블사의 콘텐츠 확보 용이
- 가입자 영역 기반 효율적 확대
■ SCN의 개념
○ 연계주체
-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공급자와 케이블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이 두 주체를 연계하는 위성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송출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매체수단임
○ 개념 도식
- (1) (실선)의 부분이 진정한 의미의 SCN 방식을 나타내는데, 프로그램 공급자의 프로그램 효율적 공급과 케이블지역사업자의 다양한 콘텐츠 공급을 가능케한 전송방식임
- (2) (점선)은 케이블 지역사업자의 효율적인 가입자 기반 확대를 가능케한 전송방식
○ 해외 SCN 사례
- 유럽
국가 | 사업자 | 자체/합작 제작 채널수 |
공급자(사업자형태) s:위성, c:케이블, t:지상파 |
수신가구 |
영국 | BSkyB | 30채널 | BSkyB (s) | 540만 |
Ntl (c), Telewest (c) ITV Digital (t) |
450만 | |||
프랑스 | Canal+ | 22채널 | Canalsatellite Numerique (s) | 180만 |
NC Numerique (c) | 80만 | |||
독일 | Kirch | 20채널 | Premiere World (s) | 130만 |
MediaVision (c) | 100만 |
▪ 위 표에서 제시된 위성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혹은 합작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있음
▪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위성-케이블-지상파의 루트를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
▪ 유럽에서의 SCN방식의 구현도 결국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공급자의 입장에서 자체프로그램을 공급함으로써 케이블사업자와 연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일본
▪ CS방송의 대표적인 사업자인 스카이퍼펙TV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채널사업자인 위탁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BS방송은 NHK, WOWOW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일본은 위성방송 도입시기부터 케이블TV와 상호 시장을 육성해가면서 각각의 가입가구를 확대시키는 단계로, 경쟁과 동시에 상호 동반성장의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채널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본의 위성방송사업자의 특수성에서 기인함
○ 국내위성방송사업자 입장에서의 SCN
- 국내위성방송사업자는 자체채널을 거의 운영하지 않고, 채널사용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분리된 순수한 플랫폼사업자임
- SCN 방식을 구현하다면 플랫폼사업자가 아닌 PP의 지위로서 위성방송사업자가 케이블사업자와 사업적 전략에 의해서 연계하는 것임
- 개념상 SCN을 위성수신인프라 구축의 하나의 방식 즉 DTH의 대안으로 보기 힘들고, 가입자 기반이 전혀 없는 사업초기 단계에서의 국내위성방송사업자의 SCN방식 추진에는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전망
※ 출처 - 한국디지털 위성방송, 위성방송 현안 관련 정책자료집 2001년 8월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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