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목 차
1. 연구배경
2. 데이터서비스의 개념
3. 데이터서비스 기술표준의 현황
4. 정책적 고려사항
1. 연구배경
☯ KDB의 디지털 위성방송실시를 앞두고 디지털시대의 핵심적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현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데이터서비스와 관련되어 크게 두가지 현안 문제가 제기되어 있음.
-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규제체계 정립의 문제
- 데이터서비스 기술표준의 문제
☯ 규제체제에 관한 현행 방송위원회의 방침은 모든 데이터서비스를 방송으로 간주해 데이터서비스 사업자들을 방송법상의 PP로 등록할 방침임. 이에 대해 데이터서비스를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기술기준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3월 유럽의 DVB-MHP 방식을 국내 데이터서비스 잠정 표준으로 고시함. 그러나 아직 표준화작업이 완성되지 않은 이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데이터서비스의 실시시기를 놓쳐 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이 매우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기술기준의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이 요구됨.
☯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서비스의 개념과 기술표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앞서의 두가지 현안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함.
2. 데이터서비스의 개념
(1) 데이터서비스의 개념
☯ 데이터서비스의 일반적인 개념은 “방송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존의 방송프로그램 외에 프로그램 관련정보, 날씨 증권 등의 일반정보, 그리고 인터넷 또는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부가데이터를 시청자가 선택적으로 열람, 실행하는 서비스”를 말함. 이를 일반적으로 데이터방송(data broadcasting)이라고도 하는데, 이 서비스가 앞으로 디지털 방송시대를 주도해 나갈 핵심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인정되고 있음.
☯ 단순히 부가데이터를 보낸다는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기존의 방송에서도 이미 데이터서비스가 도입되어 있음. 예를 들어 (비록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TV의 문자다중방송(teletext), FM다중방송, 프로그램코드방송, 캡션방송 등을 생각할 수 있음.
☯ 하지만 디지털방송시대로 넘어가면서 데이터서비스가 새로이 주목받는 이유는 인터넷이 본격화됨에 따라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와 같이 멀티미디어를 표현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이와 함께 방송네트워크에 양방향 기능이 더해지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고기능의 대화형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임.
☯ 대화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로서 데이터서비스 또는 데이터방송이 디지털 방송시대의 핵심적인 서비스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이 서비스에 대한 개념정립이 확실하지 않아 혼동의 소지가 많은 상황임.
(2) 데이터서비스의 구분
☯ 나름대로의 입장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i) 서비스의 내용과 (ii) 역방향채널 즉 return channel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음.1)
▷ enhanced data service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
① 프로그램 안내정보 서비스 (EPG) :
-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 프로그램 채널별, 주제별, 시간대별 안내,
- 프로그램 예약 등
② TV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 서비스
- 현재 방송중인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
- 드라마 (등장인물, 배경음악, 촬영장소)
- 다큐멘터리 (상세정보, 용어해설, 장소정보)
- 스포츠 (경기전적, 일정, 선수소개)
▷ interactive service (대화형 서비스)
① 순수 데이터 서비스
- 기존의 방송프로그램과 상관없는 정보 제공
- 생활정보, 증권정보, 기상정보 등 제공
② 대화형 서비스
- 리턴채널을 이용한 대화형 서비스 제공
- 시청자 참여 퀴즈 프로그램, 실시간 여론 설문조사 등
- 대화형기능을 이용한 광고 등
③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서비스
- 사용자 신용정보 또는 거래정보 등 정보보안이 요구되는 서비스 제공
- 홈뱅킹, 주식거래 등 금융거래 서비스
-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서비스
▷ internet access (인터넷접속 서비스)2)
- 방송네트워크를 통한 인터넷 접속환경 제공
- 인터넷 컨텐트의 내용에 따라서 interactive service (대화형 서비스)에서와 같은 기준으로의 구분이 가능함.
☯ 이상과 같이 구분되는 데이터서비스의 경우 정책차원에서도 그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규제의 원칙으로 접근이 바람직함. 즉
- "enhanced data service"는 방송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을 보완해주는 성격이므로 별도의 PP로의 등록 절차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interactive service"가운데 ① 순수 데이터 서비스 및 ② 대화형 서비스는 기존의 아날로그방송에서의 문자다중방송(teletext) 서비스와 마찬가지의 성격임. 단지 차이라고는 문자정보 대신에 멀티미디어정보가 제공되고,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양방향 기능이 사용된다는 점임.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PP 등록절차를 요구한다면 오히려 서비스의 신속한 대응이 힘들어지고 다양화하는 데에 장애요소가 될 소지가 있음.
- 그러나 "interactive service" 가운데 ③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금융거래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용자 신용정보 및 거래정보와 같이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신뢰성 및 안정성이 중요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internet access"에 대해서도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공되는 인터넷 컨텐트의 성격에 따라 PP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데이터서비스 수신기 요구사항
☯ 데이터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수신기의 입장에서는 (i) 기존의 방송프로그램의 수신과 더불어 (ii) 추가적인 각종 정보를 일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수신할 수 있는 기능 및 (iii) 인터넷 접속기능까지 요구됨.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는 수신기를 바꾸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 데이터서비스의 decoding은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인터넷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듯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해야함. 따라서 디지털방송 수신기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복잡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계층적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고, 이 때 애플리케이션을 하부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미들웨어 엔진의 역할이 중요해짐.
☯ 디지털방송 수신기의 하드웨어 측면을 생각하면, 결국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운영체제를 갖게 될 것이며, 이와 함께 녹화기능을 위해 대용량 하드디스크도 갖춘 제품이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결국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는 컴퓨터와 TV의 융합의 한 형태를 이루게 될 것임.
3. 데이터서비스 기술표준의 현황
(1) 데이터서비스 표준화 동향
☯ 디지털방송의 표준이 만들어진 과정3)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서비스의 경우도 단일의 세계표준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지역별로 독자적인 표준화작업이 진행중임. 유럽에서는 DVB의 MHP(Multimedia Home Platform)이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음. 미국의 표준화작업은 다시 두 그룹, 즉 ATSC의 산하 기구인 DASE(DTV Applications Software Environment)와 Microsoft사와 Intel사를 중심으로 방송사들과 컴퓨터업체들이 참여한 ATVEF(Advanced TV Enhancement Forum)에서 진행하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도 방송관련 표준화협회인 ARIB(Association of Radio Industries and Businesses)에서는 디지털 데이터서비스의 표준화작업을 진행중임. 결국 국제표준도 단일안이 아닌 Java와 HTML/xHTML 모두를 표준으로 채택할 것이 예상됨.
☯ DVB-MHP와 ATSC-DASE는 Java 실행엔진, API 정의, MPEG-2 및 DSM-CC 기반 전송프로토콜 등 기능적 측면에서 유사한 내용이 적지 않아 양 방식사이에 컨텐트의 호환이 일정 정도 보장되며 수신기 구현에 있어서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구성요소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대됨.
☯ 현재 상용화되어 데이터서비스 방식으로는 유럽에서 위성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Canal+의 MediaHighway와 BSkyB의 OpenTV 등이 있음. 또한 BBC에서도 MHEG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서비스를 실시중임. 이들 방식은 아직까지 DVB-MHP와의 완전한 호환성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수립하여 DVB-MHP로의 전환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음. 그 가운데 MediaHighway, OpenTV, MHEG 등이 DVB-MHP상에서 플러그인(plug-in) 형태로 동작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DVB-MHP
☯ DVB-MHP는 1996년 EBU의 UNITEL 프로젝트에서 제안되었으며, 1997년 DVB CM (Commercial Module)내에 DVB-MHP 특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함. 표준화 작업은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에서 행해지는데, DVB-MHP와 더불어 고려해야될 표준으로는 DVB-SI(Service Information), DVB-Data, DVB-NIP(Network Independent Protocol)등이 있음.
☯ DVB-MHP는 사용자와 시장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가정용 단말기인 STB, TV, PC와 그 주변장치, 그리고 가정용 디지털 네트워크를 모두 수용하는 수신기에서 향상된 방송(enhanced broadcasting), 양방향 서비스(interactive service), 그리고 인터넷 엑세스(internet access) 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DVB-MHP의 기술적인 부분은 DVB TM(Technical Module)내에 TAM(Technical Aspects of MHP)이 구성되어 DVB API의 규격화 작업을 담당함. DVB-TAM에서 제안하는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로 MHEG5/Java, MediaHighway+, JavaTV, HTML/Java 등이 있으나 현재로는 JavaTV가 유력하며, 기존의 API들은 플러그인 형태로 DVB API인 DVB-J 상에서 호환성을 가지도록 할 계획으로 알려짐.
(3) ATSC-DASE
☯ ATSC는 미국의 디지털방송 관련기술 규격을 제정하는 기구이며, 이 가운데 데이터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그룹은 T3/S8 (Program and Service Information Protocol), T3/S13 (Data Broadcasting), T3/S16 (Interactive Service), T3/S17 (DTV Application Software Environment - DASE), DIWG (Data Implementation Working Group) 등이 있음.
☯ ATSC-DASE는 데이터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수신기 내의 소프트웨어 구조 및 데이터서비스 컨텐트에 관련된 규격을 정의하고 있음. 즉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할 때 수신기는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동작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신기의 모든 기능이 DASE의 API를 통해 제공되도록 정의함.
☯ ATSC-DASE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음.
- AEE(Application Execution Engine) : Java로 작성된 DASE 어플리케이션을 번역하고 실행시키는 기능을 담당함. 현재 Java VM(Virtual Machine)이 DASE의 AEE로 권고되고 있음.
- PE(Presentation Engine) : DASE 어플리케이션을 해석하고 화면에 표현하는 기능을 담당함. MHEG, HTML, Java 등이 검토대상이었으나 현재는 HTML을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로 재정의한 xHTML의 채택이 확실시 됨.
- AM(Application Management) : 어플리케이션의 기동, 자원관리, life-cycle 제어 등을 담당함.
- CD(Content Decoder) : MPEG-2, AC-3, Real-Audio 등 특정미디어 형태의 스트림(stream)을 해석하여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함. 플랫폼 독립적인 CD들이 다운로드 및 등록되어 기존의 CD를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ASE 수신기에 여러개의 CD들이 존재할 수 있음.
(4) ATVEF
☯ ATVEF4)는 1998년 Microsoft, Intel, Discovery, CNN, NBC, TCI 등 컴퓨터업체, 방송사. 케이블업체 등이 참여하여 HTML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서비스의 프로토콜 및 규격에 대한 산업체의 표준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ATVEF는 Protocol Engine, Content Decoder, Presentation Engine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능은 ATSC-DASE와 유사함. ATVEF는 전송매체로서 디지털 분만 아니라 기존의 아날로그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웹 컨텐트를, 텔레비전 수신기를 비롯한 세트탑박스, PC 등 여러 종류의 단말기에서 구현 가능하도록 함.
(5) 우리나라 데이터서비스 현황
☯ 우리나라의 디지털방송의 표준은 위성방송은 유럽의 DVB-S방식, 지상파방송은 미국의 ATSC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임.5)
☯ 따라서 데이터서비스 표준도 전송부분에 서는 각 방식의 표준을 따르는 것이 국제표준과의 호환성 유지 및 제조업체의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즉 위성방송의 경우는 DVB-SI, DVB-Data, DVB-NIP를, 지상파방송의 경우는 T3/S8, T3/S13, T3/S16 등에서 마련한 송신 및 전송 부분의 표준을 따라야 할 것임.
☯ 그러나 수신기에서의 표현방식에 대해서는 유럽의 DVB-MHP, 미국의 ATSC-DASE와 ATVEF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Java와 HTML/xHTML 등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왔음. 이러한 제안가운데는
- 어차피 국제표준이 Java와 HTML/xHTML 모두를 표준으로 채택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데이터서비스 형태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현하도록 하는 프로파일 개념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가능하면 지상파와 위성의 표현방식을 같게 하는 것이 각 매체간의 프로그램 및 컨텐트의 호환성을 준다는 점에서 방송사나 컨텐트 사업자 입장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3월 28일 국내 관련산업 육성, 인터넷 콘텐츠와의 호환성 보장 등의 이유로 위성방송 데이터서비스 국내표준으로 아직 표준화작업이 완성되지 않은 유럽의 DVB-MHP 방식을 잠정 확정함.
4. 정책적 고려사항
(1) 데이터서비스의 규제체계에 관하여
☯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서비스에 있어서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진입장벽을 낮추어 사업을 활성화시킴을 통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을 촉진하고 시장의 힘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의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 임.
☯ 데이터서비스는 양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로서 그 성격상 방송프로그램보다는 인터넷에 더 가까움. 따라서 인터넷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데이터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음.
☯ FCC는 “The FCC and Unregulation of the Internet"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30여년간 인터넷에 관한 FCC의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6)
- 정보통신네트워크의 구축 장려
-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결합된 서비스에 대한 비규제
- enhanced service provider들이 지불하는 접속비용의 면제
- 통신장비시장의 규제완화
- 무선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의 발전을 위한 flexible spectrum licensing 실행
☯ 이들 정책방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점은 (i) 새로운 기술에 대해 기존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ii)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하게 될 경우에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과거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함. (iii)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요소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 즉 데이터서비스와 같은 방송․통신 융합적 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존의 법 제도로 규제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 정착 및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정책차원에서도 데이터서비스의 속성에 따라 차별화된 규제가 바람직함.
- 방송프로그램에 관련된 정보의 단방향 서비스 또는 양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문자다중방송(teletext) 형태의 정보서비스에 대해서 PP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보다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음. 가능한 한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데이터서비스의 보급과 활용이 확대되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함.
- 그러나 홈쇼핑이나 홈뱅킹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는 그 목적이 정보의 전달이라기보다는 양방향의 방송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상거래 또는 금융거래 환경을 구축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볼 때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사용자 신용정보 및 거래정보와 같이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신뢰성 및 안정성이 중요함.
(2) 데이터서비스 기술기준에 관해서
☯ 위성방송의 데이터서비스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양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선두주자로서 시청자들의 관심과 수요창출의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방송에서의 데이터서비스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i)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ii) 안정적으로 실시하는 편이 서비스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임.
☯ 그러나 정통부에서 잠정표준으로 결정한 기술기준인 DVB-MHP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완성되어 검증된 표준이 아니라는 것임. DVB-MHP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DVB-MHP Implementation Guideline이 2001년 말이 되어서야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서비스를 위한 수신기 및 서비스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데이터서비스까지 포함한 온전한 디지털 위성방송의 연내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DVB-MHP의 개발일정을 살펴보면, 현재 MHP 1.0.1 발표되어 있는 상태로서, DVB-TAM에서는 앞으로 TS 103 812 V1.1.1 (HTML 및 인터넷 프로파일까지 포함한 MHP 규격)은 2001년 5월까지, DVB-MHP Implementation Guideline은 2001년 말까지 안을 만들 예정임.7)
☯ 현 상황에서 KDB의 문제는 연내 서비스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 마련한 KDB의 제안요청서8)에 대해 정통부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방송국 허가가 불가 방침을 통보하고, DVB-MHP로 추진할 경우 KDB가 연내 방송서비스 실시가 어려워지는 사항에 처할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변경은 물론 기준적용배제 조항의 적용까지 불가하다는 입장에 있다는 것임.
▷ 데이터서비스의 연내 실시는 매우 중요함.
☯ 위성방송을 물론이고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까지 포함한 디지털시대의 방송환경이라는 큰 구도에서 볼 때, 이의 선두주자로서 위성방송 데이터서비스는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안정적으로 실시되어야함. 이의 성공여부가 앞으로 디지털 시대의 양방향 멀티미디어서비스의 성공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수년간 무궁화호위성을 띄워놓고도 중계기를 사용하지 못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관련산업 육성이라는 산업적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사업자들이 빠른 기간내에 환경을 구축하여 실제로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함으로서 얻어지는 다양한 데이터서비스를 받을 소비자의 권리는 물론 위성방송의 조기정착을 통한 사업성공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임.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DVB-MHP 방식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 DVB-MHP 방식을 데이터서비스의 표준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서비스 실시 이전에 그 안정성과 효용성이 충분히 검증될 필요가 있음.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면 표준을 채택한 이후 시스템의 상용화에 실패하여 시청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성방송사업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 표준화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표준화 환경도 많은 변화를 겪었음. 특히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고 표준화와 함께 동시 구현이 이루어지도록 됨에 따라 경쟁환경에서 구현을 위해 보다 빠른 표준화가 요구받게 되었음. 또한 개발자/이용자 중심의 Forum/Consortium이 등장하여 이러한 민간 기구들이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을 제정하는 등 민간 중심의 표준화 활동이 늘어나고 있음.
☯ 데이터서비스의 경우, 방송은 물론이고 통신, 컴퓨터, 케이블, 가전, 인터넷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함에 따라 각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표준화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컴퓨터업계는 소비자의 선택이 곧 표준의 역할을 담당해 온 분야9)로 서 이러한 전통이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온 원동력이기도 하였음. 데이터서비스도 그 성격상 방송보다는 오히려 컴퓨터에 가깝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기술이 발전하는 분야로서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표준의 설정은 특정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유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자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표준의 강요는 사업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현재 위성 데이터서비스는 국제적인 표준없이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MediaHighway 및 OpenTV 등 특정업체가 개발한 방식을 선택하여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 만일 유럽에서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규제했다면 (표준을 만들고 이해관계자간의 합의를 도출 해야한다는 점에서 ) 시기적으로 그리고 (업체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상용화되지 못했을 것임.
☯ 표준안의 적용과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예로서, 현재 미국의 케이블업계에서 진행중인 디지털방송을 위한 표준안 작성과정을 생각할 수 있음. 이에 대해 현재 전송방식에 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ATSC측은 지상파방송의 전송방식인 16-VSB를 채택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은 전송방식의 통일보다는 기존 서비스와의 호환성을 들어 QAM 방식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지상파방송에서와 위성방송에서의 데이터서비스의 표현방식을 같게 하는 것이 각 매체간의 프로그램 및 컨텐트 호환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만일 지상파방송에서 데이터서비스가 실시될 시기에 현재의 표준이 미래의 발전된 기술과 어플리케이션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면 현재 지상파디지털TV의 전송방식 표준에 대해 논란이 일 듯이 마찬가지의 표준화논쟁이 되풀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음.
▷ 서비스의 안정적 실시를 위해 단계별 접근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서비스가 정해진 시간에 안정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 (i) 먼저 현장에서 검증된 안정되고 질 좋은 상용 기술표준을 우선 선정하여 시험서비스를 실시하고, (ii) 이와 동시에 선정된 업체에 DVB-MHP 방식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요구하여 기능이 검증된 DVB-MHP 방식 제품이 개발될 경우에 이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DVB-MHP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KDB는 이미 제안요청서를 통해 (i) 제안방식이 DVB-MHP와 호환되는 경우에 제안회사는 이에 대한 인증 책임을 가지며 (ii) 호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DVB-MHP로의 서비스 및 시스템 전환을 지원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이 경우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 기술은 OpenTV 또는 MediaHighway 등인데, 현재 이 기술을 채택하여 서비스 중에 있는 사업자들도 DVB-MHP와의 호환을 위한 전략적 제휴관계를 발표했으며 각자의 전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음.
☯ 정통부의 입장에서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정통부령 제58호)의 제47조 (적용배제)를 제한조항을 두어 적용한다면 표준안을 새로 만드는 수고와 부담 없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1) 현재 우리나라 정통부에서 발표한 데이터서비스 잠정표준인 DVB-MHP(Digital Video Broadcasting-Multimedia Home Platform)에서도 (i) 향상된 방송(enhanced broadcasting), (ii) 양방향 서비스(interactive service), 그리고 (iii) 인터넷 엑세스(internet access) 등의 세가지 형태로 서비스를 구분하고 있음.
2) 인터넷접속서비스의 경우는 디지털 TV 수신기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활성화되면 이들 사용자와 기존의 PC 사용자들과의 서로 선호하는 정보의 내용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컨텐츠 사업 등을 비롯한 인터넷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3) 세계의 주요 나라들은 대개 2000년을 전후해서 디지털 방송을 시작함. 디지털 TV 방송의 표준은 크게 미국의 ATSC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방식과 유럽의 DVB (Digital Video Broadcasting) 방식으로 나누어짐. 일본은 지상파방송의 경우 독자적인 ISDB-T (Integrated Services Digital Broadcasting-Terrestrial)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DVB 방식과 유사함.
4) ATVEF 표준과 ATSC-DASE와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ATVEF의 주도적 참여업체인 Microsoft 및 Intel가 ATSC-DASE에서 채택한 JAVA VM을 개발한 Sun과는 컴퓨터 업계에서 오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임. 실제로 ATVEF 표준화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사의 대부분은 DASE 표준화에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임.
5)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전송방식에 대해서는 미국의 VSB방식으로 표준이 결정이 된 이후에도 유럽방식과의 비교검토를 요구하는 표준 재검토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6) 인 터넷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는 시장(market forces), 투자(investment), 경쟁(competition) 등으로 지적되는데, 그 과정에서 FCC는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음. 이러한 관점에서 FCC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7) DVB- MHP가 밝힌 표준화 작업의 지연사유로는 (i) draft를 작성하는 작업에 과부하가 결려있고 (ii)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인 구현 경험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고 있음. (http://www.mhp.org 참조)
8) 기술기준에 관한 KDB의 기본방향은 DVB- MHP를 포함하여 국내 위성방송 규격과 호환될 수 있는 방식을 선정하는 것인데, 특히 앞으로 DVB-MHP 표준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i) 제안방식이 DVB-MHP와 호환되는 경우에 제안회사는 이에 대한 인증 책임을 가지며 (ii) 호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DVB-MHP로의 서비스 및 시스템 전환을 지원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9) 결코 국제적인 표준이 아님에도 대부분의 컴퓨터는 Microsoft의 OS를 사용하고 있고 모든 소프트웨어도 이 OS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이미 사실상의 표준 역할을 하고 있음. 네트워크 전송모델의 예를 생각해 보아도 국제표준단체인 ISO에서 OSI 7 Layer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했지만 실제로는 산업계에서 선호했던 TCP/IP가 주로 사용됨.※ 출처 - http://skylif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