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한 법률(제정 2000. 1. 12 법률 제6139호).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하고,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국제친선의 증진,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보호,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민족문화의 창달,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하고,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는 많은 제한을 받는다. 방송사업자는 그 사업의 종류별로 추천·허가·승인·등록 등이 있어야 한다.
방송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위원회는 방송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하며,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한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시청자에 대한 사과나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중지 또는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되,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두어 관리·운용한다.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는 자본금을 300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 법인으로 한다. 공사는 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위성방송 등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의 실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등을 행한다.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각 분야의 사항이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을 구분하여야 하고,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고,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송을 하여야 한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위원회에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 뒤 1개월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제출하고, 방송된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심의기구와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한 피해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9장 10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하고,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국제친선의 증진,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보호,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민족문화의 창달,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하고,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는 많은 제한을 받는다. 방송사업자는 그 사업의 종류별로 추천·허가·승인·등록 등이 있어야 한다.
방송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위원회는 방송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하며,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한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시청자에 대한 사과나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중지 또는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되,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두어 관리·운용한다.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는 자본금을 300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 법인으로 한다. 공사는 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위성방송 등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의 실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등을 행한다.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각 분야의 사항이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을 구분하여야 하고,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고,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송을 하여야 한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위원회에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 뒤 1개월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제출하고, 방송된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심의기구와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한 피해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9장 10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