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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및 유선에 의한 매스 커뮤니케이션. 법률에서는 공중으로 하여금 수신케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및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방송은 표시 형태에 따라서 음성을 중심으로 한 라디오 방송과 음성 및 영상을 전달하는 TV방송으로 대별된다. 사용되는 주파수대에 따라서는 표준방송, 단파방송, 초단파방송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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