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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국과 지상국이 동등한 권리로 주파수를 공유할 경우에 지구국(또는 지상국)의 송신파가 고정 업무나 이동 업무의 지상국(또는 지구국)의 수신에 해로운 혼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경우 그 거리 이하에서는 해로운 혼신의 가능성이 있는 거리를 조정 거리라고 한다. 또한 조정 거리 이내에 있는 구역을 조정 구역, 조정 구역을 구획하는 선을 조정 컨투어(contour)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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